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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과목인정신청

동일 교과목 인정 신청이란?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일정 양식을 통해 인정가능여부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 교과목 인정 신청 절차

동일교과목 심의는 격월(매 짝수월)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매 짝수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며, 결과 통보는 그 이후 처리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1. 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우편, 전자우편 제출)

3. 동일교과목 자문위원회 개최

4. 동일교과목 인정 여부 판정

5. 신청자에게 결과 처리 및 통보

동일 교과목 인정 신청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8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팩스 : 02-2100-6485
* 민원안내 : 각 지역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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