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4조)
0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0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03.
건강가정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0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0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0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0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0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