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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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5. 1. 23 ~ 1. 31.) 중 우리 센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2. 3 ~ 2. 7.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위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광명시가족센터(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02-2686-0453)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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