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673-146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35번길 10-1 고성군가족센터
2024-12-31
2024-12-31
2024-12-24
공고 제2024-35호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직원 채용 공고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2월 13일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순번 구 분 인 원 주 요 업 무 1 센터장 1명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2 돌봄선생님 1명 ∙아동돌봄 업무 및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2.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고성군’인 사람. ∙ 각 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공고일 현재 만 60세(1964년 12월 12일 이후 출생자) 미만인 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분야별 자격 순번 구 분 자 격 요 건 1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부터 5)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2 돌봄 선생님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다. 결격사유 순번 구 분 자 격 요 건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존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로 일괄 규정(적용대상 : 시행일(2019.6.12.) 이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 2 돌봄 선생님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라. 근무조건 순번 구 분 근무 기간 근무시간 근무장소 급여 학기중 방학중 1 센터장 25. 1. 1.~ 위탁계약 기간까지 10:00~19:00 (월~금, 주40시간) 09:00~18:00 (월~금, 주40시간) 고성읍 동외로 170-1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2 돌봄 선생님 25. 1. 1. ~12.31. ※ 근무 시작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단, 서비스의 특성 및 주민 이용을 고려하여 유연 근무제 실시할 수 있음. 3. 전형방법 구분 전형방법 발표 1차 ∙서류전형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합격자 순위결정: 서류전형의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전형의 점수만으로 순위 결정(고득점순) 4. 제출 서류 구분 내 용 공통 (서식 첨부파일) ∙응시원서 1부(서식 첨부 파일) ∙자기소개서 1부(서식 첨부 파일) ∙직원 채용 관련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첨부 파일) ∙자격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행한 것이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허가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경력 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야 함. ※ 최종 합격 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5. 원서접수 및 일정 가. 공고기간: 2024. 12. 13.(금) ~ 2024. 12. 26.(목) 12:00까지(근무시간 내) 나. 접수기간: 2024. 12. 13.(금) ~ 2024. 12. 26.(목) 12:00까지(근무시간 내) 다. 원서교부: 고성군 일자리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패밀리넷, 복지넷 등) 다운로드 후 사용 라.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단, 우편접수는 서류도착 마감일 12월 26일(목) 12:00 도착분까지 유효함.) 마. 접수장소: 고성군가족센터(☎055-673-1466) 운영지원팀 (경남 고성군·읍 성내로 135번길 10-1) 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27.(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사. 면접전형: 2024. 12. 30.(월) 14:00 예정(일정 변경시 개별통지) 아. 면접장소: 고성군가족센터 강의실 자.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31.(화) 17:00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고성군가족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 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1월 16일,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 후 시행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및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차점자 채용으로 진 행될 수 있으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가족센터(☎673-1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2-13공고 제2024-98호 고성군가족센터 팀원 공개채용 공고 고성군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고성군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순번 분야 인 원 주 요 업 무 1 팀원(가족사업) 1명 ∙가족사업 운영 및 행정 업무 ∙기타 업무 분장에 따른 센터업무 2.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고성군’인 사람. ∙ 각 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공고일 현재 만 60세(1964년 12월 11일 이후 출생자) 미만인 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분야별 자격 순번 구 분 자 격 요 건 1 팀원 (가족사업)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모든 응시자는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3. 전형방법 구분 전형방법 발표 1차 ∙서류전형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합격자 순위 결정: 서류전형의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전형의 점수만으로 순위 결정(고득점순) 직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 지원자 본인이 취업취약계층임을 입증하여야 함.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 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 제출 ∙ 고령자(만 5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제출 ∙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4. 제출 서류 구분 내 용 필수 (서식 첨부화일)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원 채용 관련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증빙제출 (해당자에 한함) ∙최종 졸업증명서(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재직·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표기할 것, 해당자에 한함) ∙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성적증명서) 일체 (해당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합격 후 최종합격 전에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 혹은 등본,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제출 5. 원서접수 및 일정 가. 공고기간: 2024. 12. 11.(수) ~ 2024. 12. 26.(목) 12:00까지(근무시간 내) 나. 접수기간: 2024. 12. 11.(수) ~ 2024. 12. 26.(목) 18:00까지(근무시간 내) 다. 원서교부: 홈페이지(워크넷, 패밀리넷, 복지넷 등) 다운로드 후 사용 라.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단, 우편접수는 서류도착 마감일 12월 26일(목) 12: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 시 접수확인 필요. 우편접수에 따른 서류 누락의 경우,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마. 접수장소: 고성군가족센터(☎055-673-1466) 운영지원팀 (경남 고성군·읍 성내로 135번길 10-1) 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27.(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사. 면접전형: 2024. 12. 30.(월) 14:00 예정(일정 변경시 개별통지) 아. 면접장소: 고성군가족센터 강의실 자.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31.(화) 17:00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고성군가족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근로 조건 구분 내 용 공통 ∙급여수준: 2025년 사업안내 및 2025년 예산 해당직 인건비 범위 내 적용 ∙후생복리: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등 ∙근 무 처: 고성군가족센터 ∙근무시간: 주 5일(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근무시작 예정일: 2025년 1월 2일(목)~ (수습기간 3개월 있음) ※ 단, 서비스의 특성 및 주민이용을 고려하여 유연근무제 실시 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임 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1월 16일,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면접일자 를 연기하고 재공고할 수 있음. 마.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및 입사 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재공고 없이 차점자 채용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 후 시행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가족사업 안내에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가족센터(☎673-1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2-11공고 제2024-56호 고성군가족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고성군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고성군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순번 분야 인 원 주 요 업 무 1 상담전문인력 1명 ∙가족상담 업무 일체 ∙기타 업무분장에 따른 센터업무 2.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사람. ∙ 각 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공고일 현재 만 60세(1964년 7월 16일 이후 출생자) 미만인 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분야별 자격 순번 구 분 자 격 요 건 1 상담전문인력 ∙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로서 ‘가족상담 과목을 이수’ 한 자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5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전문학회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 사단법인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전공분야: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 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3. 전형방법 구분 전형방법 발표 1차 ∙서류전형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합격자 순위 결정: 서류전형의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전형의 점수만으로 순위 결정(고득점순) 직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 지원자 본인이 취업취약계층임을 입증하여야 함.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 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 제출 ∙ 고령자(만 5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제출 ∙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4. 제출 서류 구분 내 용 필수 (서식 첨부화일)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원 채용 관련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증빙제출 (해당자에 한함) ∙최종 졸업증명서(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재직·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표기할 것,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관련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상담전문인력 지원자 중 시간제는 주당 근무시간 표기할 것 ※ 면접합격 후 최종합격 전에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초본 혹은 등본, 성범죄 아 동학대, 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제출 5. 원서접수 및 일정 가. 공고기간: 2024. 7. 15.(월) ~ 2024. 7. 29.(월) 12:00까지(근무시간 내) 나. 접수기간: 2024. 7. 15.(월) ~ 2024. 7. 2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 다. 원서교부: 홈페이지(워크넷, 패밀리넷, 복지넷 등) 다운로드 후 사용 라.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단, 우편접수는 서류도착 마감일 7월 29일(월) 12: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 시 접수확인 필요. 우편접수에 따른 서류 누락의 경우,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마. 접수장소: 고성군가족센터(☎055-673-1466) 운영지원팀 (경남 고성군·읍 성내로 135번길 10-1) 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7. 30.(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사. 면접전형: 2024. 7. 31.(수) 11:00 예정(일정 변경시 개별통지) 아. 면접장소: 고성군가족센터 강의실 자. 최종합격자 발표: 2024. 7. 31.(화) 17:00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고성군가족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근로 조건 구분 내 용 가족강담전문인력 ∙급여수준: 2024년 사업안내 및 2024년 예산 해당직 인건비 범위 내 적용 ∙후생복리: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등 ∙근 무 처: 고성군가족센터 ※ 단, 언어발달지도사 센터 및 외부 수업 연계 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음. ∙근무시간: 주 5일(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근무시작일: 2024년 8월 1일(월)~ (수습기간 3개월 있음) ※ 단, 서비스의 특성 및 주민이용을 고려하여 유연근무제 실시 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임 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기간: 2024년 8월 1일 ~ 2024년 8월 16일,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면접일자 를 연기하고 재공고할 수 있음. 마.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및 입사 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재공고 없이 차점자 채용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 후 시행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가족사업 안내에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가족센터(☎673-1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