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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1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강사 공개채용 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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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1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강사 공개채용 재공고

  • 작성일2021-02-16
  • 작성자박정은
  • 조회수2793
첨부파일

공고 제2021-8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이음 강사 채용 재공고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21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다이음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216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직 무

인 원

주 요 업 무

다이음

강사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실시

2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시설,

모임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상호문화 이해 교육 등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

 

2.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29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결혼이민자로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 대졸 이상의 학력

. 신규 양성교육 참여 가능한 자

구 분

교육명

교육시간

온라인

교육

다누리 배움터 일반과정(종합신청)

사이버열린교육(양성평등! 나의 일상이다)

?4차시 이수

?5차시 이수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3. 전형방법 

구분

전형방법

발표

1

?서류전형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2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합격자 순위결정: 서류전형의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전형의 점수만으로 순위 결정(고득점순)

 

4.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

. 결혼이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일체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

. 학력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

. 채용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최종 합격 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5. 원서접수 및 일정

. 공고기간: 2021. 2. 16.() ~ 2021. 2. 22.() 18:00까지(근무시간 내)

. 접수기간: 2021. 2. 16.() ~ 2021. 2. 22.() 18:00까지(근무시간 내)

. 원서교부: 고성군 또는 홈페이지(다누리, 패밀리넷, 고성군 등) 다운로드 후 사용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도착 마감일 215()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접수장소: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5-673-1466) 사업운영팀

(경남 고성군·읍 성내로 135번길 10-1)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2. 23.()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접형: 2021. 2. 26.() 13:30 예정(일정 변경 시 개별통지)

. 면접장소: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1. 2. 26.() 17:00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 4. 1. ~ 12. 31.(기간 중 5개월)

. 임금기준: 시간당 50,000(1인당 총 25회기 진행)

. 근무장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 근무시간: 회기별 사전 조율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기간: 202132~ 2021316,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및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차점자 채용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 후

시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673-1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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