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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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대상: 1명(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 기간: 2021.1.~12 - 지원액 : 실지급액 50만원 한도 - 내용 : 결혼이민여성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지원(검정고시 및 대학등록금 지원) - 선정방법: 신청접수 후 우선순위 지침에 의해 선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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