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건가·다가] 센터 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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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1-18호 광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센터 및 사무실의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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