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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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공고, 제41조의 6 제2항에 의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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