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및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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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및 접수 안내 접수기간: 2024년 5월 13일(월)~6월 14일(금) 18시까지 접수처: 고성군가족센터 사무실 문의: 055-673-1466 1. 교육청 교육급여 수령자는 지원 불가 2. 건강보험료 백분위 100% 이하만 지원 가능 3. 신청 후 심사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소요 4. 선정된 가정은 개별 통보 <필수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다문화자녀교육활동비 서류 변경 공지 - 신청서(센터에서 배부)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한국국적 취득시)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증) - NH 농협카드 -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변경 :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가족구성원 모두 소득증빙자료 각 한 부씩 제출 필수! ※※ 변경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년 4월분 필수(5월31일까지 접수자) (6월 1일 접수는 건강보험료 4월, 5월 필수) ※※ 변경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이 안될 경우: 소득금액증명,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으로 대체가능 ※※ 변경: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 중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가구원(만19세 이상)은 반드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필수(면사무소 발급) 문의: 055-673-1466 그 외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요청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교육활동비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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