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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및 접수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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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및 접수 안내

  • 작성일2024-05-14
  • 작성자김채경
  • 조회수6606
첨부파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및 접수 안내

접수기간: 2024년 5월 13일(월)~6월 14일(금) 18시까지

접수처: 고성군가족센터 사무실

문의: 055-673-1466


1. 교육청 교육급여 수령자는 지원 불가

2. 건강보험료 백분위 100% 이하만 지원 가능

3. 신청 후 심사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소요

4. 선정된 가정은 개별 통보


<필수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다문화자녀교육활동비 서류 변경 공지

- 신청서(센터에서 배부)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한국국적 취득시)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증)

- NH 농협카드

-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변경 :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가족구성원 모두 소득증빙자료 각 한 부씩 제출 필수!

※※ 변경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년 4월분 필수(5월31일까지 접수자) 

(6월 1일 접수는 건강보험료 4월, 5월 필수)

※※ 변경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이 안될 경우: 소득금액증명,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으로 대체가능

※※ 변경: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 중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가구원(만19세 이상)은 반드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필수(면사무소 발급)

문의: 055-673-1466

그 외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요청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교육활동비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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